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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축신물 보존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등기는 시축 한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다. 보전등기로 새로 건물등기부가 개설되고, 이후 모든 등기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합니다. 이러한 절차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물신축 보존등기란?
신축한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등기인데요. 보전등기로 새로 건물등기부가 개설되고, 이후 모든 등기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최초의 등기이므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합니다. 건물현황에 관한 내역을 표제부에, 소유권현황을 갑구에 등재하죠. 이때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 즉 소유자만 있고, 등기의무자 개념은 없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이때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가 가능해진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그 취득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약 2.8% 정도입니다.
2. 건물보존등기 절차
간단하게 건물보존등기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준공검사 신청 : 건물완공 후 설계(건축) 사무실에서 해당 구청에 신청합니다.
- 사용승인 공문 : 준공검사가 수리되면 해당구청은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록 : 해당구청은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취등록세 발급 : 해당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 취등록세 발급신청 : 설계 (건축) 사무실에서 대행하기도 합니다.
- 발급신청 준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비, 인허가 비용 내역, 법인의 경우 사용승인서와 법인장부 (원장)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존등기 신청 : 법무사를 통해 관한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3. 건물보존등기 필요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 표제부포함 발급 -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 건축물대장 검색
- 주민등록증(초) 본 - 주소이력포함 - 주민등록증 발급하기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속인인 경우)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호적등본 or 제적등본 발급하기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 판결정본 발급하기
- 토지대장 - 토지대장 발급하기
- 취 등록세 고지서 발급 -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하기
- 도면 (신축건물이 2개 이상일 때) - 물건지 관할 구청의 홈페이지 접속(서울 등)
-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 * 건축도사도급 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설계, 감리비, 영수증, 전기 가스 소방 수도공사 영수증 기타 자재구입영수증 등),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안분계산내역, 계정별 원장 등) - 대한건설협회
- 신분증 지참
4. 건물신축 보존등기비용
- 등록세 : 과표(공사금액 + 설계감리비 + 인허가비용 등)의 0.8%
- 교육세 : 등록세의 20%-취득세 : 과표의2%
- 농특세 : 건축면적이 85m2 초과 시 취득세의 10% (과표의 0.2%)
- 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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