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꿀 같은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제도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인데요.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2년 후 최대 580만 원까지 받아 볼 수 있는 부담 없는 제도인데요. 바로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매달 근로를 통해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원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금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이수를 추가적으로 이행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꼭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겠습니다.
이번 5월 19일에 진행되는 것이 12기가 되겠습니다.
신청대상 자격조건 및 신청 기간
첫 번째 조건 : 공고일 (2023.5.12)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입니다.
두 번째 조건 : 공고일 (2023.5.12)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 되겠습니다. 즉 1988.5.13 ~ 2005.5.12일 출생자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때 예외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최고 만 39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 :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가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05.19 (금) 09:00 ~ 2023.6.5 (월) 18:00
네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가구별 기준중위 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원/월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신청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와 함께 절차를 밟아주시면, 완료인데요. 서류는 총 3개로 구성되는데요. 우선 근로확인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특성 확인서류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보호종료, 북한이탈주민 등이 아니라면 근로확인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두 가지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근로확인 서류입니다.
직장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발급을 위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지역가입자 :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입금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을 위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을 위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은 소득재산 증빙서류입니다.
전 가구원이 제출하는 것이며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 및 면제, 감면 대상자가 있다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