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어도 막상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낼 타이밍이 오면, 까먹는 복비! 오늘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 10만 원 이하에서부터 1000만 원 이하까지 다양한 복비인만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방법 및 협상하는 방법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이전에 이해해야 할 것이 중개 수수료는 정가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애 관한 갈등이 여러 곳에서 터져나오고 았는데요. 이용자들은 중개료 비용을 줄여달라고 호소하지만, 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가 줄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복비는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더 주고 덜 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즉 가격이 정해진 정가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아래 사진과 같이 상한요율이 존재하고, 요율을 결정하는 공식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상한요율을 꽉 채워 중개보수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은 상한 요율이 정해진 금액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물건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업소와 수수료율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집부터 계약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요율부터 협상하는 것이 어떻게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집을 계약한 이후에 협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주의사항
꽤 많은 중개사들이 현금영수증을 뽑아달라고 하면, 중개 수수료외 부가세 10%를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10%요구는 정당하지 않은 사리사욕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개사와 협상 방법
1. 한도액 알고가기
2. 복비 협상은 계약 전에
3. 현금 영수증과 카드 결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