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정말 떠들썩했는데요. 현재 가해자는 반성문을 통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 측은 형량 35년형을 구형하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사건인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해당 사건은 22년 10월달에 피해자는 오피스텔에 들어가고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 갑자기 남성이 다가와 머리를 가격했는데요. 이후 비상구 근처로 여성을 업고 가서 7분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애초에 가해자가 성폭행을 저지를 생각으로 길에서부터 약 10분간 오피스텔까지 미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이 먼저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추정이 된다며, 성적인 욕구는 강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성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다소의 부전이 있고,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에 본인의 일정 부분의 이상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소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연결됐을 여지도 있을 걸로 보인다고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주장에의하면, 항문 질환에 걸린 적도 없었는데 해당 사건 이후로 항문에서 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간에 대한 죄목이 추가되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2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부전동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은 이현우이고, 당시 31살에 경호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2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가해자 반성문
해당 반성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 마 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며 되묻기도 했다.
이에따라 피해자 측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으로 감형은 없다며 공개 청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