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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넘어가는 큰 소비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중고차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은 다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진행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적용하셔서 10%의 소득공제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소득공제
2017년 이후 중고차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었고, 공제액은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중 신용카드의 경우 15%, 현금영수증 (현금카드 등)은 3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50만 원입니다.
물론, 연간 소비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초과분의 15~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연말정산 항목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하고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10%면 적은금액이 아니니 꼭 진행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준비단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 시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4가지가 있습니다.
차량대금, 매도비, 취등록 세, 알선 수수료 이에 대한 공제금액이 전부 다른데요.
- 차량대금 : 차량대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매매 대금의 10%가 소득공제 인정됩니다. (350만 원 한도) 현금영수증 10%중 신용카드 적용 시 15%, 체크카드 현금 시 30%가 비율로 적용됩니다.
- 매도비 : 100% 소득공제 대상으로 44만 원의 매도비를 지불했다면 그대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공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등록 세 : 소득공제 해당 X
- 알선 수수료 : 100% 소득공제 대상이나 의도적으로 업체가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료 : 보험 가입비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 12%까지 세액공제되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중고차 구입 후 홈택스 확인했을 때 현금영수증이 구입 비용보다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입 비용의 10%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 현금영수증 금액이 낮은 것입니다.
중고차 공제액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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