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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오늘은 세액공제에 대해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세액공제, 이것은 과세표준에서 적용되는 금액이기에, 받는 족족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세액공제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세액공제 되는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5,5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102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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